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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Stimulus Package
COVID-19 Stimulus Package
안녕하세요 TK 회계법인입니다. 기존에 보내드렸던 정부 발표안이 대폭 수정되면서, 2020년 3월 22일 추가로 호주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경기 부양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적인 혜택, 실제 적용 방법 혹은 충족 요건 등은 추후 업데이트 되는대로 확인하여 고객님께서 최대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BOOSTING CASH FLOW FOR EMPLOYERS
연간 매출액이 $50,000,000 이하 (작년기준)이고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중규모회사들이 혜택대상입니다.
고용주의 직원 유지를 위하여, 직원 wage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한 지원 (2020년 9월까지 최소 $20,000에서 최대 $100,000)을 보조 받으실 수 있으며, 4월 말부터 Business Activity Statement에 credit 형식으로 적용될 것 입니다. 직원에게 Wage 처리를 하셨지만 원천 징수한 세금이 없을 경우에도 최대 $20,000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 직원 (연봉 $10,000 에 원천징수 세금 없을 경우) 2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BAS 신고주기가 quarterly 이신 경우 – 3분기 (2020 년 1~3월)에 $10,000 보조를 받고, 4분기 (2020년도 4~6월) 와1분기 (2020년도 7~9월)에 각각 $5,000 보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총 합 $20,000의 지원금 혜택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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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지원 보조금은 회사 규모와 원천 징수 금액에 따라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는 기간은 BAS 신고주기에 따라 상이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신고주기 | 혜택기간 | 신고마감일 |
QUARTERLY | 3분기 (2020년 1~3월) | 28/04/2020 |
4 분기 (2020년 4~6월) | 28/07/2020 | |
MONTHLY |
2020년 3월 | 21/04/2020 |
2020년 4월 | 21/05/2020 | |
2020년 5월 | 22/06/2020 | |
2020년 6월 | 21/07/2020 |
또는 정부에 등록된 실습생(Apprentice or Trainee)을 고용하고 계시는 경우, 9개월 동안 50%의 임금 보조금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지급된 임금부터 해당됩니다.)
- TEMPORARY EARLY RELIEASE OF SUPERANNUATION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호주인들에게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2020 회계년도에는 $10,000까지, 2021 회계년도에도 $10,000까지 본인의 연금계좌에서 인출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인출될 금액은 세금 면제액이며, 본인 연금 계정에서 최대 한도 $20,000까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 SOLE TRADER OR SELF-EMPLOYED 지원정책
Sole trader 또는 Self-employed이신 경우, Centrelink Job Seeker payment (기존 Newsart Allowance)를 통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ENTRELINK 정보 확인 부탁드리며, 추후 Centrelink 보조금 이외에 Sole Trader 또는 Self-employed 비지니스 보조금 혜택이 발표되는 경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외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관련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BAS (PAYG Instalment 포함), Income tax 와 FBT 관련하여 신고된 납부하셔야 할 세금은 최장 4개월까지 기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GST 환급액이있는경우, 이를 조기에 받기 위해 신고주기를 분기에서 매달 신고하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2020년1-3월분기에 대한PAYG Instalment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납부하는세금)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1분기 (2019년 7~9월)과 2분기 (2019년 10~12월)에 이미PAYG Instalment를 납부하신 경우, 이를 환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2020년 1월 23일 이후로 미납된 세금에 부과된 이자와 페널티를 감면 받을 수있 습니다.
- 미납된 세금과 앞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분할납부를 신청하실 경우, 부과되는이자율이 기존보다 낮아집니다.
- 연간 예상 매출액이 $50,000 에서 $500,000,000 사이인 사업체의 경우, 12/03/2020 – 60/06/2020에 구입하신 자산 (최대 $150,000)을 일시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코로나 사태로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사업체들이 차용을 꺼리게 되어, 연방 정부에서는 3년간 $250,000까지 무담보 대출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3월 22일 발표된 경기 부양을 위한 많은 정책중에 가장 도움이 되실 내용으로 요약하여 정부 정책의 일부를 설명 드렸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어려운 시기에 고객님 모두 힘내시고, TK 회계법인은 고객님들의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모두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K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