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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Touch Payroll (STP)”
By TKA admin
17/07/2019 안녕하세요! TK 회계법인의 김원호 공인회계사입니다
이번주에는 Payroll 즉 Wage등의 직원 지불관련하여 내년 7월부터 Small 비지니스에 큰 영향을 줄 Single Touch Payroll (이하 STP로 지칭함) 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Understanding the next steps
STP는 Payroll 간소화를 위한 단계입니다. 이것은 고용주가 국세청에 직원들의wage신고방식을 바뀔 것입니다. 이미 2018년 7월 1일부터 직원이 20명이상인 사업체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간단히 말하자면, 직원들에게 wage를 지불할 때마다 원천징수금액과 super 금액이 즉각적으로 국세청에 보고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3달에 한번씩 간단히 그리고 일년에 한번씩 종합적으로 신고는 방식입니다.
각 사업체는 회계프로그램 (예를 들면 Xero, MYOB)의 Payroll 기능으로 STP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회계프로그램이 없는 사업체는 담당회계사/ 세무사와 상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When do I need to get ready?
- 만약 사업체의 직원이 20명이상인 경우에는 STP 신고를 2018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첫회계연도에는 과도기간으로 인정하여 패날티가 없을 것입니다
- 만약 사업체의 직원이 20명이하인 경우에는 STP 신고를 2019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What does it mean?
- STP 신고를 시작한다는 의미는 직원들의 wage와 Super 정보를 매번 wage를 지불할 때마다 바로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Wage 지불 사이클은 변함이 없을 것이며, 원래 하시는데로 매주마다, 또는 매2주마다, 또는 매달 wage를 지불하면 됩니다.
- 고용주의 원천징수액 지불날짜와 수퍼지불날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원하면 미리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 고용주는 STP 신고를 함으로써 앞으로는 직원들에게 매년 6월 30일 전후로 제공하던 PAYG payment summary (속칭 Group certificate)를 더이상 제공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국세청이 myGov를 통해 wage 정보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 고용주는 직원들이 직접 온라인상으로 Tax file number declaration, Superannuation standard choice form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 STP 신고를 함으로써 각 직원들은 myGov를 통해 매번의 tax 징수액과 super정보를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eed more information?
- Visit ato.gov.au/stp
위의 정보는 국세청 웹사이트의 내용을 번역/의역 및 수정한 것이니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또는 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