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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Keeper Payment
안녕하세요 TK 회계법인입니다. Centrelink 의 JobSeeker Payment 와는 별개로 2020년 3월 30일 추가로 호주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JobKeeper Payment 내용을 전달 드립니다.
아직 법안으로 승인되지 않은 내용이여서 법안 승인 후에는 추가적인 혜택과 금액, 실제 적용 방법 혹은 충족 요건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업데이트 되는대로 확인하여 고객님께서 최대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 JobKeeper Payment for employers and employees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하여 정부는 계속적으로 직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Fortnightly payment (2주급) 기준으로 $1,500 를 직원에게 최대 6개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JobKeeper Payment for employers and employees 해당 조건
JobKeeper Payment 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고용주는 아래 조건을 만족 하셔야 합니다.
- 비지니스 Turnover $1 Billion 미만인 경우, 현재 매출이 작년 1년 기간 중 특정 한달의 기간의 매출에 대비하여 30% 감소 했거나,
- 비지니스 Turnover $1 Billion 이상인 경우, 현재 매출이 작년 1년 기간 중 특정 한달의 기간의 매출에 대비하여 50% 감소 했고,
- 2020년 3월 1일 기준 으로 해당 직원과 고용 관계가 있어야 하며,
- 비영리 단체 (Not-for-profit entity) 와 Self-employed individuals(직원이 없이 개인 운영 하는 비지니스) 는 Turnover 조건을 만족하는경우 JobKeeper Payment 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JobKeeper Payment 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직원은 아래 조건을 만족 하셔야 합니다.
- 현재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잠정적 휴무인 경우, 재 고용 된 경우 포함)
- 2020년 3월 1일 기준 으로 고용되어 있어야 하고,
- Full-time, Part-time 또는 Long-term casuals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regular basis) 로 인 경우 이여야 하며,
- 16세 이상 인 경우 이여야 하며,
- Australian Citizen, Permanent Visa, 10년 이상 체류 할 수 있는 비자, New Zealand Visa
Holder 인 경우 여야 하며,
- 다른 고용주에게서 JobKeeper Payment 를 받지 않는 경우여야 합니다.
직원이 JobKeeper Payment 를 받는 경우 다른 Service Australia의 지원(Centrelink등) 에 반드시 JobKeeper Payment 에 지원에 대한 내용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
- JobKeeper Payment for employers and employees과정
- 직원이 fortnightly (2 주급) 동안 Before Tax (Gross) $1,500 또는 이상 지급받는 경우, 직원은 기존 금액 그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JobKeeper Payment 는 보조금을 지원하여 고용주에게 고용 유지를 할 수 있게 도와 줍니다.
- 직원이fortnightly (2 주급) 동안 Before Tax (Gross) $1,50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에게 최소Before Tax (Gross) $1,500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직원이 잠정적 휴무 상태인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에게 최소Before Tax (Gross) $1,500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직원이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해고 된 후 다시 같은 고용주에게 재 고용 된 경우, 직원은 최소Before Tax (Gross) $1,500을 받을 예정 입니다.
직원은 기존 Ordinary Payment 에 대한 Super를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며, 추가적으로 JobKeeper Payment 의 차익금은 고용주가 선택하여 Super 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JobKeeper Payment는 ATO 에서 한 달 간격으로 지급됩니다. (Eg. 4월 wage 금액에 대한 Payment 는 5월에 지급)
Ex. 직원 A는 Permanent Full-time 직원으로 Fortnightly (2주급) Before Tax (Gross) $3,000 를 받고,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B는 Permanent part-time 직원으로Fortnightly (2주급) Before Tax (Gross) $1,000 를 받고,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Ø 고용주는 변동 없이 직원 A에게 Fortnightly (2주급) Before Tax (Gross) $3,000 를 지급하고, 고용주는 JobKeeper Payment 를 통해 2주에 $1,500 를 보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또한 직원 A에게 $3,000 에 대한 Super 를 지급해야 합니다. Ø 고용주는 직원 B에게 기존Fortnightly (2주급) Before Tax (Gross) $1,000 을 지급하고, 추가로 $ Before Tax (Gross) $500 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JobKeeper Payment 를 통해 2주에 $1,500 를 보조 받게 되며, 기존 $1,000 에 대한 Super contribution 금액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추가 $500 은 추가로Super contribution 금액은 선택하여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Ex. 직원 C씨는 정부 Shutdown 정책으로 wage 지급 없이 잠정적 휴무 상태 였습니다. 직원 C씨는 잠정적 휴무 결정 후에 Centrelink 에서 JobSeeker Payment (실업 수당)을 신청 가능하였으며, 매 2주 마다 $1,124.50 (Before tax) 로 받는 것이 가능 하였습니다. (Single & No Children) 이와 동시에, 직원 C 씨의 고용주는 JobKeeper Payment 를 6개월동안 받는 것으로 신청 하였습니다.
Ø 만약 직원 C 씨가 고용주를 통해 JobKeeper Payment 를 선택 할 경우, Centrelink 에JobKeeper Payment 을 신고 해아되며, 직원 C 씨는Centrelink 에서 JobSeeker Payment (실업 수당) 을 받을 수 없습니다. |
Ex. 직원 D씨는 Personal Trainer 로 Gym 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정부 Shutdown 정책으로 2020년 3월 20일에 정리 해고 되었습니다. 또한 D씨는 근무기간이 짧아 정리 해고에 대한 Leave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JobKeeper Payment 정책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 D씨를 Shutdown 기간 이 후의 비지니스 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재 고용하는 것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D씨는 정리 해고 후에 Centrelink 에서 JobSeeker Payment (실업 수당)을 신청하여, 매 2주 마다 $1,124.50 (Before tax) 로 받고 있었습니다. (Single & No Children)
Ø 만약 직원 D 씨가 고용주에게 JobKeeper Payment 를 선택 할 경우, Centrelink 에JobKeeper Payment 을 신고 해아되며, 직원 D씨는Centrelink 에서 JobSeeker Payment (실업 수당) 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JobKeeper Payment for employers and employees 신청 날짜
JobKeeper Payment지원금은 2020년 3월 30일 부터 신청 될 예정입니다. 첫번째 보조금 지급은 5월 첫째 주로 예상되며, 고용주는2020년 3월 30일 부터 국세청 Website 를 통해 JobKeeper Payment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JobKeeper Payment for employers and employees 신청 방법
5.1. 2020년 3월 30일 부터 고용주는 ATO website 를 통해 “Register their interest” 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5.2. 신청 Online application 으로 진행 되며, 첫번째 보조금 지급은 5월 첫째 주로 예상됩니다.
5.3. JobKeeper Payment 를 신청 가능한 고용주는 각 직원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여, 고용주는JobKeeper Payment 혜택에 대한 내용을 직원에게 안내 하고, ATO 에 매 월 직원에 대한 상황을 보고 해야 합니다.
- JobKeeper Payment for employers and employees – 직원이 없는 비지니스
비지니스 중 직원이 없고 Self-employed 인 경우에도 2020년 3월 30일 자 부터 JobKeeper Payment 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비지니스 ABN 과 그 비지니스에 해당 되는 개인 정보와 함께 비지니스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Self-employed 인 경우 매 월 ATO 에 JobKeeper Payment 조건에 대한 상황을 보고 하셔야 하며, 보조금은 매 달 개인 계좌로 지급 됩니다.
Ex. A 씨는 Sole trader 로 직원 없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지니스 Shutdown 에 해당 되어, Business 를 더이상 운영 할 수 없게 되었고, 작년 1년의 기간 중 특정 한달의 매출보다 30% 감소 하였습니다.
Ø A씨는 JobKeeper Payment 를 신청 할 수 있으며, Fortnightly (2주급) 으로 Before Tax (Gross) $1,500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려운 시기에 고객님 모두 힘내시고, TK 회계법인은 고객님들의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모두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