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TKA 01/06/2025

Tax Deduction

안녕하세요! TK 회계법인 입니다
매년 7월부터 Tax Return 신고기간입니다. Tax Return 시 가장 일반적인 경비공제 항목들과 이에 관하여 납세자가 준비하여야 할 증빙 자료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경비 공제란?
호주 세법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소득을 얻거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출한 경비에 대해 소득과 상쇄할 수 있도록 경비 공제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납세자의 상황과 지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비가 공제 가능한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세법이 복잡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자산 구입(부동산, 고가 장비)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비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나 조건부 공제 항목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각 납세자의 판단 혹은 국세청의 해석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장 및 이동 비용 (Travel expenses)

  • 공제 불가: 직장과 집을 왕래하는 일반적인 출퇴근 경비
  • 공제 가능:
    -. 두 개의 직장을 오가는 경우
    -. 직업 특성상 여러 장소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
    -. 무거운 장비나 악기를 휴대해야 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자택이 공식적인 업무 장소(Home Office)로 인정되는 경우
    -. 정규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업무 관련 이동
  • 증빙 자료:
    -. 대중 교통 이용 시 영수증 또는 업무일지(work diary) 보관
    -. 자동차 사용 시 Log Book(운행일지) 작성 및 자동차 경비 공제 법규 준수

의복 관련 비용 (Clothing expenses)
일반적인 평상복 구매는 세무상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의 양복이나 운동 코치의 운동화처럼 직업과 연관이 있는 옷이라 하더라도 업무 전용 복장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등록된 유니폼
  • 직업 배우가 공연을 위해 구입한 의복
  • 간호사가 직업을 위해 구입한 작업복

세탁비용 (Laundry expenses)
위에서 언급된 경비 공제 가능한 의복을 세탁하고 유지하는 비용은 공제 대상입니다.

  • 세탁비가 $150 이하이고 전체 직업 관련 경비가 $300 미만일 경우:
    → 영수증 또는 업무일지 불필요
  • 세탁비가 $150 초과 또는 전체 직업 관련 경비가 $300 이상일 경우:
    → 영수증 또는 업무일지(예: 한 달간 지출 기록) 보관 필요

햇빛 차단 관련 비용 (Sun protection expenses)
야외에서 근무하는 납세자는 선글라스, 선크림, 모자 등 햇빛 차단을 위한 물품 구매 비용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사용 부분을 제외한 후 $15에서 최고 $320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다른 경비와 동일하게 증빙 자료 보관이 필요합니다.

위의 정보는 국세청(ATO) 웹사이트의 내용과 다른 회계사 칼럼을 번역 및 수정한 것이므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또는 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