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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eturn 2019
안녕하세요! TK 회계법인의 김원호 공인회계사입니다
이번주에는 Tax Return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6월 30일자로 회계연도가 끝나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납세자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회계연도 2019에 대한 개인Tax Return 을 할 수가 있습니다.
- 1. tax return 이란?
Tax-return이란 그 의미대로 tax를 무조건 돌려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소득을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tax를 산출하여 부족할 경우는 tax를 더 지불하고 더 많이 지불하였을 경우는 다시 돌려받는 우리나라의 연말정산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법상 호주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 Tax-return 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이죠?
간단히 tax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deductible expenses (비용처리), Tax-Offset (세금 삭감 해택) 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므로 정확한 tax return 금액은 신고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457 비자 소지자나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의 경우 메디케어 Levy (수입의 2.0%)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또한 세금해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세금환급액은 사실 회계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건 회계사가 어떻게 좀 더 신경써서 비용처리하느냐, 세금해택을 어떻게 적용을 잘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리한 비용처리는 회계사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경우이니 아무래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 호주의 세율은?
호주세율은 개인 tax 의 경우 0% – 45%입니다. 세금세율적용과 계산법은 아래의 국세청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to.gov.au/rates/individual-income-tax-rates/
- tax-return을 받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보통 Agent를 통하게 되시면 1-2주 정도면 cheque로 받으시거나 은행으로 송금이 됩니다.
- Tax Return을 위한 준비 사항은?
- 수입 내력 (Income Details)
만약 회사직원으로써 수입이 있다면 고용주로부터 “PAYG Payment Summary”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2019년 7월 14일 이전에 직원들에게 이 PAYG Payment Summary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마지막 Payslip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지만 종종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수입 즉 rental 수입, 주식수입, 은행이자수입, 다른 비즈니스 수입, 정부에서의 Allowance 등이 있으면 이 또한 같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비용처리 (Deductions, Tax-Offset) 을 위한 영수증
- 직업군에 따라 비용처리가 달라집니다. 즉 일과 관련된 비용처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납세자 직업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자동차를 소유하시고 자동차를 출퇴근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된 경우.
- 여행경비: 항공료, 숙박비 등(일반적으로 출,퇴근 비용처리는 안됩니다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과 직접적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유니폼, 신발 및 세탁 경비 (직접 세탁도 포함됨)
- 학비, 교재, 학용품 영수증 (단, 수입과 관련된 교육경비에만 해당)
- 보호장비 (선글라스, 선크림, 모자)
- Rental 수입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소요된 비용, 즉 모기지 이자, 집 수리비, 관리비 등등이 비용처리 됩니다.
- 자영업인 경우는 사업에 소요된 비용
- 기타 수입 또는 일에 관련된 대부분의 비용 (전화비, 세미나, 서적, 장비)
- 기부금.
- 참고로 개인적 용도로 지불된 것은 비용처리가 안됩니다.
- 기타 정보
- 일부 정보는 세무사가 조회 가능함.
- 여권 또는 photo ID
- 전년도 Tax Return Copy
- 은행 계좌 번호 자료
- 개인 건강보험 (Membership Number, Statement)
- 배우자 및 자녀 디테일
- 기타 수입 및 비용에 관련된 자료.